2차 종합특검,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징계 절차 개시 요청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협조 요청 거부"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법무부 장관에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종합특검은 30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검찰청은 종합특검법 제6조 6항에 따라 반드시 종합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을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다.
종합특검은 대검찰청의 수사협조 요청 거부가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란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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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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