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빛그린국가산단 조성사업 대상인 월야면과 해보면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자격증 양도·양수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중개보수 과다징수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신고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적발 업소는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오호석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은 “무등록,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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