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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헬기 위 '음주난동' 男…25억원대 수리비 부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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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지난달 응급구조용 닥터헬기에서 음주난동을 벌인 30~40대 남성 세 명이 25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다.

현재 이들은 항공법 위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18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A(42) 등은 2013년 무선 조종 비행기 동호회서 만난 사이로 지난달 11일 저녁 함께 술을 마신 후 천안시 동남구 단국대병원 헬기장에 들어가 닥터헬기 동체에 올라탐으로써 프로펠러 구동축을 휘어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닥터헬기 운용사인 유아이 헬리제트는 이 헬기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이 결과 고가의 부속품이 파손된 점을 확인, 경찰에 25억원 이상의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부품은 닥터헬기를 제작한 이탈리아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있는 이탈리아 현지로 보내 수리 또는 교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사 측은 닥터헬기의 파손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보험사를 통한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 헬기 수리비용의 상당부분을 A씨 등에게 부담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충남도 관계자는 “헬기 운용사와 제작사가 현재 닥터헬기의 파손상태를 정밀검사하고 있다”며 “닥터헬기는 보험사를 통해 우선 수리되겠지만 보험사가 헬기 수리 후 구상권 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A씨 등도 수리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 12월 74억여원을 들여 ‘닥터헬기’를 도입했다. 날아다니는 응급 수송기로 불리는 이 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1급 응급구자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환자 이송을 마칠 때까지 상황별 응급처치를 가능케 한다.

지난 7월에는 출범 170여일 만에 응급(중증)환자 이송 100회(7월 기준 72명 상태 호전 후 퇴원·11명 입원치료·17명 사망)를 넘어서며 장비의 효용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하지만 장비의 관리(보안)부문에선 취객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헬기 계류장에 들어올 만큼 보안이 허술(보안인력 및 무인경비시스템 미설치)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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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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