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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강성노조④·끝]확성기에 장시간 장송곡까지…위험과 갈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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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강성노조④·끝]확성기에 장시간 장송곡까지…위험과 갈등만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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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난 4월 27일 강남구의 A사 본사 앞에서 열린 집회 도중 복면과 마스크를 착용한 100여명의 시위대가 경찰관들을 폭행해 전치 4주, 2주 상해를 입혔다. 경찰은 폭행 가담자 15명을 특정했으나 마스크 등으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3개월이 지나서야 신원이 확인된 10명에 대해서만 입건하고, 나머지 5명은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B사 사업장 앞에 고성능 확성기를 설치한 시위대가 노동가, 장송곡, 곡소리를 지속적으로 송출했다. 이 바람에 직원들의 작업에 대한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고객 응대 및 전화 통화가 곤란한 정도에 이르러 상당한 생산성 하락과 영업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들이 민원을 제기하여 회사의 신뢰와 평판이 하락됐다.
회사가 장비를 마련해 직접 측정한 소음수치는 평균 80dB~90dB, 최고 100dB 수준으로 집시법상 허용수치(75dB 이하)를 현저히 초과했으나, 노동조합은 경찰이 소음을 측정할 때에는 볼륨을 수시로 조절해 단속을 피했다.

17일 경영계에 따르면 잠재된 사회적 갈등을 공론화하고 해소해 나가기 위해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인 집회 및 시위가 특정 집단이나 계층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과 폭력 양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지난 19대 국회만 보아도 허위집회신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이 있었으나, 불법ㆍ폭력 집회ㆍ시위로부터 일반 시민을 보호해 줄 실효적인 방안들은 번번이 입법단계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A사의 사례의 경우 현행 집시법에 복면 착용 금지 조항이 없어 초래된 문제로 향후 언제든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집회 시위에서의 복면 착용 금지는 폭력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목적과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폭력행위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 독일을 비롯한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B사의 경우 직접 장비를 구입하여 측정한 소음수치를 증거로 제출하고 확성기 사용 등에 대한 금지통고를 경찰 측에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했으나,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와 노동조합 측의 교묘한 탈법행위로 인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지속됐다고 한다.

현행 소음 측정 방법은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서 1~3.5m 떨어진 지점 1.2~1.5m 높이에서 10분 1회 측정한 평균값"으로 소음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음 크기뿐만 아니라 소음 지속 시간, 발생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반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해 고의적인 탈법행위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행 집시법 및 집회·시위 행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로 개최한 연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난 2009년 집시법 10조에 규정된 '일몰 후 일출 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후 7년이 지나도록 입법적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야간의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집회·시위 시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집회장소 주변의 주민 생활과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보았다.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서울 지역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479건이었는데,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소음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등 소음 발생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고, 금지통고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안됐다.

이 밖에도 집회ㆍ시위 시 복면착용 금지, 변형된 1인 시위에 대한 규제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제도개선 방안으로 꼽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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