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아이튠스는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의 음악·동영상 소프트웨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사용료를 내야 한다. 일본의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용료의 20.42%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도쿄국세국은 아이튠스가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에 대한 사용료를 애플 재팬을 통해 낸 것으로 판단하고, 2013년부터 2년간 소득세 120억엔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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