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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자동차세 체납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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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10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16,277대에 대해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랑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만6277대, 체납 고지서 건수는 2만7306건.
나진구 중랑구청장

나진구 중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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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금액이 총 33억4000여만원에 달해 체납 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2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반으로 편성,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대상,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니 주의해야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도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 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압류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규심 세무2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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