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자동차세 체납 뿌리 뽑는다
19일부터 10월말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 16,277대에 대해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중랑구(구청장 나진구)는 19일부터 10월31일까지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
현재 중랑구의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1만6277대, 체납 고지서 건수는 2만7306건.
체납 금액이 총 33억4000여만원에 달해 체납 차량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10월말까지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세무2과 전 직원을 체납 차량 영치반으로 편성, 지역 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은 자동차세를 1건 이상 체납하고 있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차량은 즉시 영치대상, 1건만 체납한 경우에는 영치예고 후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영치한다. 단, 이미 영치를 예고한 차량은 별도 납부기간 없이 번호판이 영치되니 주의해야 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으며, 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외도 구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금융 재산,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압류를 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명단 공개, 관허 사업 제한, 검찰 고발,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규심 세무2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세금 체납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조세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들의 세금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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