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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층간소음 민원 30% ↑… "감정대립 삼가고, 제3자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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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추석연휴 층간소음 주의사항 안내…"가족행사시 이웃 배려해야"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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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다가오는 추석연휴 기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각 가정에서는 가족행사나 친척모임을 이웃에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동시에 층간소음 발생시 직접 감정대립을 삼가고 제3자 중재를 요청하는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가족모임, 음식만들기 등으로 실내활동이 늘어나는 추석연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2014년 추석부터 지난해 설, 추석 연휴 전·후 20일을 비교한 결과, 연휴 후 민원 전화가 약 30% 증가했다. 연휴 전에는 민원전화가 총 101건(26, 44, 31건)이였으나, 연휴 후 132건(28, 58, 46건)으로 분석됐다.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건수(자료:서울시)

서울시 층간소음 상담실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건수(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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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는 많은 실내활동이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족행사, 친척모임 등을 이웃에 미리 알리고 양해를 구하고, 가족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에는 매트나 카펫을 깔아둘 것을 권장했다. 또 집을 비워둘 경우 반려견을 다른 곳에 맡기고, 방문과 현관문을 세게 닫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정기적인 방송과 게시물 부착으로 층간소음 주의사항을 입주민, 방문자들에게 안내해야 한다. 추석 연휴기간 근무자는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를 숙지하고, 민원전화와 중재신청 등에 충실히 응대한다.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직접 항의해 감정대립을 하거나 보복소음을 내는 일을 삼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나 그외 상담실 등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는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을 활용하는 방안도 권장했다. 시가 운영하는 이 컨설팅단에서는 교수, 소음측정전문가 갈등조정전문가 등 총 20여명의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 자문·예방교육, 민원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층간소음상담실을 운영해 이웃 간 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층간 소음 갈등예방, 분쟁 해결을 위한 내용을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하철 홍보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해결은 상호배려와 차분한 대처가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직접 항의방문 등 감정대립을 자제해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서울시 층간소음상담실, 이웃분쟁조정센터,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 제3의 중재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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