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원장회의 결과, 법관이 금품 및 향응수수 등의 사유로 정직 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도록 법관징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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