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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서미경씨 금주 중 강제입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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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중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서씨가 검찰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중 강제입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에 대한 강제소환을 위해 여권법상 여권 무효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과의 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의 조세범 시효차이나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돼야 하는 등의 문제로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확인 등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에게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서씨의 딸 신유미(33)씨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씨가 일본국적자여서 강제입국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신씨 역시 어머니 서씨와 함께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고,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백억원을 챙긴 의혹이 제기됐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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