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무부에 따르면 금융관련 공공기관 파견 상태이던 김모(46)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했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놔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고교 동창인 피의자 김씨로부터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받아 썼고, 금전거래 당시 입금은 술집 종업원과 친구인 변호사 등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는 500만원은 술값, 1000만원은 아버지 병원비로 빌려 두달여 뒤에 모두 갚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도주 중이었다가 5일 붙잡힌 김씨는 그냥 준 돈이어서 돌려받지 못했고,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에게 술접대와 용돈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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