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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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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추석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21일까지 북부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7일까지 해당 취약업소 및 중점 감시대상 업소에 자율점검 협조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어 8일부터 13일까지 섬유업체 등 취약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사항은 대기오염물질 무단 배출,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방류기준 초과 여부 등이다. 도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고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추석 연휴인 14∼18일에는 임진강, 한탄강 등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신고전화(128)를 24시간 운영한다. 19일부터는 사흘간 시설 가동중단 등으로 취약해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또는 폐수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도 관계자는 "일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추석 연휴를 틈타 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 소각 등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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