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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왕따…직장괴롭힘 당한 60%, 그냥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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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성희롱, 왕따 등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 10명 중 6명꼴은 문제제기 없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안은 마련돼 있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호소할 소통창구와 실질적인 제도는 없다는 지적이다. 본인이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5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기업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직장 괴롭힘'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인 근로환경 조사를 기반으로 직장 괴롭힘을 경험한 후 문제제기를 한 응답자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 37.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직장 생활에 불가피하다는 인식(25.6%)과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21.3%)이 가장 많았다. 문제제기를 한 대상 역시 가해자가 아닌 직속상사(25.7%)라는 답변이 1위를 나타냈다. 이어 노조(21.6%)가 2위였고 가해자에게 직접 항의하는 경우는 17.9%에 불과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서유정 직능원 부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괴롭힘 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피해자들 스스로가 직장 괴롭힘을 피할 수 없는 행위, 문제를 제기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성에 대한 직장성희롱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여성(조작적 여성 피해자비율 기준 21.8∼50.0%)에 비해 피해자 비율은 낮지만 16.7∼34.4%의 비율이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을 뿐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직능원은 직장 괴롭힘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손실 등을 바탕으로 한 국가단위의 연간 손실액이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 추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교육이 법적 의무화돼있듯, 직장 괴롭힘에 대한 교육도 구체화돼 의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 부연구위원은 "직장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스스로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직장 괴롭힘 행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문제를 호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와 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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