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모욕)로 정모(57)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1심은 “대화 문맥과 그 표현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미뤄 봤을 때 정씨는 송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는 “송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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