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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서 특정인 험담하거나 비방하면 oo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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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카톡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단체 카톡방.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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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인을 비방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특정인을 험담한 혐의(모욕)로 정모(57)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사건은 2014년 8월 한국방송통신대 재학생 20여 명의 스터디 모임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벌어졌다. 정씨는 회장 송모(58·여) 씨에게 공금 회계 부정에 대한 해명 및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대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정씨는 송씨에게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 장식품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송씨는 모욕 혐의로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대화 문맥과 그 표현이 가지는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을 미뤄 봤을 때 정씨는 송씨를 비하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며 “집단 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들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는 “송씨가 직장으로 찾아와 망신을 줄 것 같아 두려운 나머지 행동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벌금 100만원 형을 확정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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