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일 "대검 감찰본부가 사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 김모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해 지난 2일 감찰에 착수했다"며 "비위 혐의가 밝혀지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 등을 거쳐 현재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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