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업무 일원화 후에도 소속·처우는 여전히 해경-해수부로 각각 달라...내부 불협화음 및 업무 일원화 시너지 효과 저하 우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선박 관제 업무를 맡은 해상관제사들이 업무 일원화 이후에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일하고 있어 논란이다.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로 각각 소속ㆍ처우가 달라 내부 분열 및 업무 일원화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연안ㆍ항만에서 운행하는 선박들의 관제를 담당하고 있는 해상관제사들의 소속이 안전처ㆍ해수부로 이원화돼 있다. 원래는 연안은 해경(현 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항만은 해수부가 각각 관제를 맡아왔다. 그러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같은해 11월 업무 주체가 안전처로 일원화됐지만 정작 관제사들은 아직도 기존 소속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원화 이후에도 정작 관제사들의 소속은 여전히 안전처 해경본부ㆍ해수부로 각각 나뉘어져 있다. 기존 해수부 소속 15개 항만 VTS에서 일해 온 160여명의 관제사들은 현재까지도 해수부 소속인 채로 파견 근무 중이다. 나머지 3개 연안 VTS에서 일하던 직원과 이후 신규 채용된 직원 등 200여명은 안전처 해경 본부 소속이다.
이러다보니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업무 일원화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다는 우려다. 관제사들의 소속이 이원화된 채 방치되면서 서로 '소 닭 보듯' 하다보니 애초에 기대했던 항만-연안VTS간 원활한 협업을 통한 관제 능력 향상 등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안전처 관계자는 "해경으로 업무가 단일화된 후 항만VTS와 해경 경비함정이 음주단속을 합동으로 벌이는 등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있다"며 "다만 내부의 분열이나 협업 능력의 저하 등 우려가 있고, 단일 조직에 소속돼 일할 경우 더 큰 통합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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