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개정된 주택관리 시행령 문제점과 관리규약 보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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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업무 표준화와 하자처리와 유의사항 교육 "
"현실에 맞지 아니한 시행령은 관리규약으로 보완 해야"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지난 8월 국토부의 시행령 공포 내용은 전문성과 효율성보다는 혼란만 부추기고 관련단체들의 수익성만 높여 주었다며 잘못된 내용은 관리규약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지부는 지난달 31일 명성예식장에서 아파트 회장과 동대표, 관리소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12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및 아파트 관리업무 표준화와 하자처리 교육’을 실시했다.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인사말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은 관리규약으로 보완하고 모든 관리업무를 표준화와 전산화를 통해 동대표와 관리소장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9월 초까지 현장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불합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개정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의 목포대 명예교수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리규약 개정방안’에 대한 기조발표에서 "개정된 시행령 가운데 감사인원 2인 이상 선출과 업무인계·인수시 감사 참관, 국토부 장관의 회계 처리기준 마련 등은 상식적이고 그동안 시행착오를 일부나마 바로잡아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조 교수는 "관리소장 교육의 주택관리사협회 위탁과 위탁관리업체 교체시 인수·인계 1개월간 인건비 지급을 강제로 규정했다"며 "특히 관리소장의 자료제출과 조사·검사·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강화되지 않아 일부단체에 편향된 ‘협피아’를 위한 개정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이어 "시·도지사의 관리규약준칙 제정시 개정된 조문만 추가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토록 적극 건의해 불필요한 비용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면서 "관리규약준칙이 확정 고시되면 아파트에서는 2개월 이내에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근민 서울시공동주택자문위원은 관리행정, 회계, 시설물관리 표준화 교육에서 각 아파트마다 동대표회의 운영과 관리사무소의 서식과 처리와 공개방법이 각기 달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전산화 도입방안을 제시해 큰 반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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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엄규환 구조기술사는 하자문제 처리방안 교육에서 “최근 저가로 하자조사와 소송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늘어나 입주민들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하자와 부실공사는 제때에 정확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만 시공업체의 성실도와 하자종류 등에 따라 소송과 협의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하자조사업체 선정에 신뢰도 등 제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전아연 광주지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다양한 문제를 법과 규제로는 해결하지 못한다”며 앞으로 “무너진 신뢰성 회복과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운동 활성화로 자치능력을 키우도록 법이 상식에 맞고 알기 쉽게 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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