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NO! 금품수수 No! "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은 1일 군청 대통마루에서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청렴의식 고취’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법에서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청탁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공빈 기획실 감사팀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탁금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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