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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양한 '기일물' RP거래 촉진…담보 변경절차 간소화·수수로 체계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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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추진… 익일물 과도 증권사엔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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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정부가 기일물(만기 2일 이상) 환매조건부채권(RP) 활성화를 위해 담보채권 변경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일물 RP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나아가 일임계약을 비롯해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익일물 중심으로 차입을 해온 증권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기일물 RP거래 활성화, 단기금융시장 규율체계 정비, 익일물 중심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거래가 대부분 익일물에 편중돼있고 단기금융 시장에 대한 규율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단기금융시장은 금융회사 등이 일시적으로 자금의 수급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활용하며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전단채 시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기금융시장은 지난해 기준 88조원 규모로 급성장했으나 익일물 쏠림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P시장내 익일물 비중의 경우 지난 2013년 70.1%에서 2015년 81.5%로 확대됐다. 특히 증권사의 익일물 RP거래 비중은 87.5%에 달했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개최한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RP시장에 익일물 편중현상이 과도하다"며 "익일물 중심의 RP거래는 시장에 경색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자인 증권사 등의 유동성 리스크를 증가시키게 되고 다른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예탁결제원의 일반담보채권(GCF) 시스템을 개선해 기일물 RP거래와 관련한 담보채권 대체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장 참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담보채권 변경 때마다 매수하는 쪽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스템을 개선해 사전에 약정된 범위 이내의 변동인 경우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참여자는 일임계약을 비롯해 연기금,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일임계약에 의한 자금운용에 대해 국채·통안채 등 안전자산을 담보로한 RP거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참여가능 여부가 불분명했던 연기금·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증권금융, 거래소, 예탁결제원의 RP관련 수수료 체계는 기일물 RP거래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 예를 들어 거래체결에 따른 수수료와 체결 이후 관리에 따른 수수료를 업무량에 비례해 구분해 부과하는 식이다. 기일물 RP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전문딜러(PD), 공개시장운영(OMO) 대상기관을 비롯해 증권금융의 시장조성기능도 강화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각각 적용하고 있는 PD, OMO 평가·선정기준에 기일물 RP 거래실적 요건을 신설 또는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금융 역시 기일물 RP거래 실적에 비례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단기금융시장 관련 별도 법제정 추진= 금융위는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한 법제정도 추진한다. 단기금융시장과 관련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한편 거래정보 공시와 보고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거래관련 주요사항을 매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중개·예탁기관은 개별 금융회사의 일별·월별 거래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CD 등을 기초로 다른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 CD발행의무를 부과하고 단기자금거래와 관련해 CCP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영수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단기금리 산정주체가 구체적인 금리 산정절차, 만기 등을 사전적으로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회사가 CD금리를 기초로 다른 금융상품 판매 시 해당 금융회사에 CD 발행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익일물 편중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 강화= 금융위는 과도한 익일물 차입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의 스트레스테스트를 강화하기로 했다. RP차입이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 담보자산의 유동화 기간, 부채 차환율, 자산 헤어컷 비율 등을 중심으로 위기 대응능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콜시장 참여가 가능한 PD와 OMO를 대상으로 증권사의 콜 차입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1일 차입한도를 현행 100%에서 40%, 2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익일물 차입 편중에 따른 리스크가 축소되고 관계당국이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적시성 있는 정책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만기의 상품이 출시되는 등 금융시장 전반의 폭과 깊이가 더욱 개선되고, 단기금융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역시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을 올해 하반기 중 개정하고 법률은 올해 말까지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예탁결제원 GCF 시스템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개선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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