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중국 안방보험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져 안방보험에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 25일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국내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당국으로부터 인수자 자격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심사에 통과해야 인수가 마무리된다.
중국 안방보험은 지난 4월 초 300만달러(약 35억원)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인수하기로 하고 독일 알리안츠그룹과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다섯 달 가까이 신청하지 않으면서 매각을 포기했다는 설도 돌았다.
앞서 지난 2월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을 인수하기로 한 이후 3월에 바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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