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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해지는 주사? 유치원생 학대 교사, 법원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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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충남) 정일웅 기자] 자신이 보호·훈육해야 할 유치원생을 주사바늘로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를 일삼은 유치원 교사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이소민 영장담당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A씨(51·여)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충남 예산시 소재의 한 유치원 교사로 활동하던 중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원생(5세~6세) 두 명을 상대로 ‘착해지는 주사’, ‘말 잘 듣는 주사’라고 꼬드기며 팔에 주사바늘을 놓아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생들 간 장난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 또는 손가락을 테이프로 감는가 하면 밥투정 하는 원생의 입을 벌려 강제로 음식물을 먹인 후 음식물을 다시 토해내도록 하는 등의 아동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3일 A씨의 이 같은 혐의를 첩보로 입수하고 동료교사들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영장 발부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29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사바늘 학대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 테이프 등으로 원생의 신체를 구속한 혐의에 대해선 ‘훈육 차원’이라고 발뺌한 것으로 전해진다.



충남=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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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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