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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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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1일부터 부동산거래 불법행위와 비정상 부동산 거래 관행을 구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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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권 일부 지역의 불법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국토부의 집중 점검에 발맞추어 부동산 핫이슈 지역인 강남구가 구민과 손잡고 부동산 불법전매 추방에 앞장서는 것이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는 분양시장 과열로 성행하고 있는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행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다운계약서 작성과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행위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 전반의 통합 적인 신고를 접수 받는다.

신고방법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오피스종합정보→불법거래신고)에서 전자민원 형식으로 신고서를 온라인상에 직접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받아 우편·fax 접수 가능하며, 방문을 통한 접수 및 상담은 강남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서 가능하다.

구민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한 후 위반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하게 된다.

구는 신고센터 설치 운영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자체 부동산 불법전매 단속 및 점검을 추진하여 왔으나, 금번 신고센터 설치 운영으로 더욱 더 각종 불법행위가 강남구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올해 상반기 동안 약 7000여건의 거래신고를 점검·조사하여 실거래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39건에 대해 3억43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불법행위 중개업소도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9건 916만원을 행정처분했다.

아울러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거래 일제조사도 추진하여 위장전입과 위장결혼 등 주택법 위반 부정당첨자 7명에 대하여 해당 시행사에 분양권 당첨 자격취소를 요구했다.

조사가 진행중인 분양권 불법전매, 부동산거래신고 등 위반 혐의자는 불법유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거래 행위는 당사자와 중개사 간 은밀하게 이루어져 위법행위 적발이 쉽지 않으나, 신고센터를 통한 강남구민과 협업으로 숨은 불법행위의 적발 및 부동산 탈세·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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