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를 정부 차원에서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에 설치하고 이날 오후 3시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을 통해 상담을 받으려면 1600-7004로 전화하면 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조정을 받으려면 '중앙분쟁조정시스템(namc.molit.go.kr)'을 통해 신청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031-738-3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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