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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포승~평택 철도사업’ 토지 손실보상금 내년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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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 충청본부는 ‘포승~평택 단선철도 건설사업(2공구·연장 4.33㎞)’에 따른 이 일대 주민들의 토지 손실보상금을 내년 11월부터 지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에 앞서 철도공단은 지난 6월말 지적 분할측량을 완료, 이달 지장물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9월 중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쳐 11월말부터는 토지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실시계획승인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영철 충청본부장은 “철도공단은 포승~평택 구간의 보상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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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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