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례적으로 백브리핑 열고 자구안 미흡하다는 점 언급…30일 최종 결론
산은은 26일 오전 11시께 긴급 백브리핑을 열고 한진해운이 전일 제출한 자구계획 내용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은 크게 대한항공의 4000억 규모 유상증자와 1000억원 규모의 조건부 지원으로 요약된다.
한진해운은 우선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형태로 참여해 4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받겠다고 밝혔다. 한진 측은 "자율협약 양해각서(MOU) 체결 즉시 대한항공 이사회에서 유상증자 참여를 결의하고 11월 초순으로 예상되는 감자 효력 발생 즉시 유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유상증자 이전의 자금대여는 법적제약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한진 측은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한항공이 유상증자 형태로 4000억원에 채권단의 자금 지원을 더하고 이후에 협의해서 그룹 계열사나 조양호 회장의 개인적인 유상증자 등으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정 부행장은 "한진에서 4000억원을 지원하면 채권단이 6000억원을 대야 하고, 그마저도 이런 구조라면 채권단이 먼저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사실상 자구안 가운데 1천억원은 예비적 성격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은 4000억원뿐이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이번 자구안이 한진해운이 낸 최종 자구안이란 셈이다. 채권단이 이 안건에 대해 지분율을 기준으로 75% 이상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건은 부결되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협약채권 가운데 산은의 의결권은 60%로, 사실상 산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로 가게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