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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도는 차량 공회전 단속…"숨 막히는 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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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날도 더운데 매연까지 심해 숨이 턱턱 막히네요. 길거리를 돌아다니기 힘들 정도에요."

정부와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차량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느슨한 규정과 부족한 인원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올해 공회전 차량에 부과한 과태료 건수는 25건에 불과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단속 건수 20건에 비교하면 소폭 늘었지만, 올해 계도건수가 1만2700건에 달하는 등 공회전 차량이 최소 수 만 건 이상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적은 수치다.

현재 시는 서울 전 구역을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속반은 공회전 차량을 발견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계도를 하고, 이후에도 5분 이상 지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경찰ㆍ소방ㆍ구급차와 냉동ㆍ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서울 거리 곳곳에선 공회전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24일 서대문구의 한 대로변에는 공회전을 하며 정차한 차로 넘쳐났다. 심지어 인도까지 올라온 승합 차량은 시민들을 향해 한참동안 검은 매연을 내뿜기도 했다. 이 차량은 근처에 볼일을 보러간 운전자가 나올 때 까지 20분 가까이 그 상태를 유지했다. 김모(45)씨는 "이렇게 더운날 매연까지 마시며 걸으면 괴롭고 화가 난다"며 "차량이 많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21일부터 9월까지 두 달간 공회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및 계도활동을 독려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조례 상 기온이 30도를 넘으면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이 불가능하다. 폭염이 지속되는 여름철, 집중단속이란 구호가 공염불로 들리는 이유다. 환경부 관계자는 "더운 날씨 때문에 낮에는 단속이 힘들고 오전에 주로 단속한다"고 말했다.

단속 인원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터미널과 차고지 등 중점관리 지역이 2771개에 달하지만 현재 시의 단속 인원은 2명이 고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7일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공회전 감소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까지 보충되는 인원도 9명에 불과해 당분간 공회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긴 힘들 전망이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은 "시민 스스로 공회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요즘 같은 더운 날씨에는 사실상 무리"라며 "시가 발표한 '녹색교통진흥지역'이 구체화 되는 등 보다 강력한 정책이 마련되면 나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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