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3일부터 제한 강화 조례 시행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7월3일부터 서울시내에서 2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에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시내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산하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은 시내 2662개소의 중점공회전 제한장소(터미널·차고지·주차장·박물관·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등)에서 공회전 차량을 일제 단속한다.


새 조례에 따라 2분 이상 공회전 하는 차량이 발견되면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운전자가 차량내에 없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없이 단속한다.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가 아닌 일반 장소에서는 경고 이후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 초과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 활동 중인 긴급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냉동·냉장차·청소차·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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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처럼 시내 등록차량 약 300만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일 경우 연간 약 789억원의 연료비를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대기오염에 악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9만3000여t, 초미세먼지 6.4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희은 시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공회전 제한기준 강화는 불필요한 공회전을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함"이라며 "친환경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에너지를 절약하고 대기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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