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세 미환급금 453억…"찾아가세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근로장려금과 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453억원에 달하고 있다.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형자동차 보유자 가운데 아직까지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도 46만명이나 된다.
25일 국세청은 7월말 기준 미수령 환급금 453억원에 대해 추석 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이나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와 납세자의 환급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했다.

올해에는 추석을 맞이해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추석전에 5만원 이상 환급금, 10만3000건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는 개별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환급금 여부는 홈택스, 민원24, 홈택스 앱(App)을 통해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도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국세청은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승용·승합)에 대한 유류세 환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안내키로 했다.

경형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LPG가스(부탄)는 ㎏당 275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방법은 경형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를 발급 받아 주유시 결제하면, 환급액이 차감된 금액이 청구·인출된다.

올해 아직 혜택 받지 못한 대상자 46만명에게 환급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52만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14만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았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