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 규모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은 물론 세금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운영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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