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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 아줌마는 ‘근로자’ 해당 안 돼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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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대법원은 야쿠르트 배달 일을 하는 위탁판매원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4일 정모씨가 한국야쿠르트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로자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하므로 모든 위탁판매원이나 유사지역 종사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야쿠르트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02년부터 부산 지역에서 제품 배달 일을 해 온 정씨는 2014년 일을 그만두며 소송을 냈다.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대가로 일을 했으니 야쿠르트가 사용자 지위를 갖는다며 퇴직금 명목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반면 회사는 정씨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정씨 같은 위탁판매원은 정해진 출·퇴근시각 없이 관리점에서 제품을 싣고 나와 배달·판매한 뒤 수금한 돈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받는다. 수수료에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고, 이른바 4대 보험은 적용하지 않고 대신 활동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상조회비 등이 지원됐다.
야쿠르트는 판매활동시간이나 판매구역을 따로 관리·통제하지 않았고, 제품 유통량도 할당이 아닌 신청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월 두 차례 남짓 판촉교육이 있었지만 참석이 강제되진 않았고, 일반 직원과 달리 징계 등 취업·인사 관련 규정도 위탁판매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1심은 “근무상의 지시·통제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인정할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법적 지위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근무복 제공이나 상조회비 지원 등은 판매활동 장려를 위한 배려 차원일 뿐 근무상의 지시·통제로 평가할 수 없고, 판촉교육이나 일정표, 서약서 등도 구체적인 지휘·감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정씨는 추가 증거를 챙겨 항소했으나 2심 결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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