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실상' 면죄부…애경·이마트 "공정위 결과 존중"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 애경과 SK케미칼,이마트의 가습기살균제 기만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다만 아직 논란이 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에 대한 환경부의 유해성 평가가 남아있는 만큼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이마트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에서 해당 성분에 대한 유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애경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날 공정위는 애경과 SK케미칼, 이마트가 가습기살균제의 주 성분명 등을 표시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고 발표했다. 'CMITㆍMIT의 유해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조·판매업체의 손을 들어준 것.
다만 공정위는 "환경부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인체 위해성에 대한 추가적 사실 관계가 확인돼 위법으로 결정날 경우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다.
SK케미칼은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를 주 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했고, 애경은 해당 제품을 2002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팔았다. 이마트는 애경으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라는 PB상품 라벨을 붙여 2006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판매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환경부가 2012년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한 것을 근거로 해당 제품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에 의한 품질표시로 표기하고, '천연솔잎향의 산림욕효과' 등 인체에 유익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 제품의 주성분이 독성물질이것을 은폐·누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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