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한 국민 불편사항 적극 해소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필요서류인 주택가격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려면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적 검토와 관련 자료를 제공, 행정자치부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에 주택가격확인서를 추가, 조정·고시해야 시행 할 수 있다.
지난 한 해 주택가격확인서는 1만5000여건(2015년,서울시기준)이 발급, 현재 입법예고 중인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확인서의 발급까지 예정돼 있어 발급수요는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이 법 적용을 받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경우 이미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가 개선되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정보 소외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민원환경이 조성되고 민원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0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관공서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24를 이용하지 않아도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24시간 주민등록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79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큰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올 7월 현재 전국 3307개소에 설치, 운영 중이며 설치대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박춘희송파구청장은 “모든 민원서류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처리할 수는 없지만 해결 가능한 사항은 적극 검토,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 할 것”이라며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담아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발굴·개선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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