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일대에서는 시민들이 탁 트인 야외테라스에 앉아 음식과 휴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신촌 연세로’에서는 역시 양쪽 구간(연세로 42∼99, 연세로 41∼93) 총연장 680m 내 1층에서 영업 중인 휴게음식점 10곳, 제과점 2곳 등 12곳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
서대문구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옥외영업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 지정한 ‘신촌 명물길·연세로 식품접객업소 옥외영업 구역 및 시설기준’을 8월10일자로 고시했다.
고시에는 옥외영업 시설설치 기준과 허용대상, 허용면적을 비롯 옥외영업 장소에서 조리행위 금지와 보행자 통행편의 등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이 포함돼 있다.
서대문구는 옥외영업이 가능한 식품접객업소를 개별 방문해 이 내용을 적극 알리는 등 신촌 지역 영업장외 영업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허용 대상 구간 식품접객업소의 한 영업주는 “이번 옥외영업 허용이 신촌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대문구보건소 보건위생과(330-8971)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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