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수령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찾기 편리, 상세주소번호판 무료 부착 사업도 진행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은 가구별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 건물 구조이지만 건축물대장 상 동?층?호수가 부여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이 많았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상세주소 부여제도가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양천구는 151건의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선 올해는 벌써 228건이다. 지역사정에 밝고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각 동의 통장을 도로명주소 홍보 도우미로 선정하여 민?관 협치로 합동홍보를 한 결과다.
상세주소 부여 대상은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건축물대장에 동·층·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건물 등이다.
상세주소 신청방법은 건물 등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구는 현장 확인 등 절차를 거쳐 해당 건물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주민등록?사업자등록?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를 등록하여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상세주소는 위치 찾기와 우편물 수령을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설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며 “주민들이 상세주소 신청에 적극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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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101동 305호
(행정구역) (도로명+건물번호) (상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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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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