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총 71건의 엑스레이 분석장치 구매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4개사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총 9억6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수요처가 특정 업체의 장비를 기술적으로 선호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입찰공고 이후 타 업체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입찰 직전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들러리사에 투찰가격을 통지했다.
일부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 이전 들러리 합의를 한 뒤 사전에 견적서에 기재하는 기술사양(spec)을 합의ㆍ조정키도 했다. 이에 따라 수요처가 작성하는 입찰규격서상 기술사양이 낙찰예정사의 사양 위주로 설계돼 합의 참여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최영근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오던 엑스레이 분석장치 시장에서의 담합을 엄중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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