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이사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신 이사장 측은 "기소 뒤 변호인이 새로 선임돼 변론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변경 등의 명목으로 35억여원의 뒷돈을 챙기고 회삿돈 47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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