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은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K-2 공군기지와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기로 했다. 이전 부지는 올해 안에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군 공항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이전지역에 군 공항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고, 국방부는 용도 폐지된 종전 시설과 부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여하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민간공항은 현 민항부지 매각대금 등을 활용해 국토교통부(공항공사)가 지역 거점공항으로서 장래 항공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로 건설하기로 했다.
이전 후보지는 올해 안에 선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중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건의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예비이전후보지 조사 용역에 즉시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항을 유치하는 지역은 군 장병·가족 등 인구유입에 따라 소비 활성화 및 약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간공항이 통합이전 됨으로써 이전 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군공항 이전을 희망하고 있는 수원·광주 등 다른 지역에 대한 사업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이전건의서에 대한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수원의 경우 국방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관계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는 지난 3 ~4일 이전건의서 평가를 마친 만큼 최종 승인여부 결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