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김현중, '폭행유산' 손배소 승소…法 "전 여친, 김현중에 1억 지급하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김현중, 前 여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김현중, 前 여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법원이 이른바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10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에서는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된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오히려 A씨의 주장으로 김현중의 이미지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정신적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과 갈등을 빚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은 임신, 유산, 폭행 등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7월 A씨를 상대로 맞고소했다. 김현중은 A씨가 당시 임신을 했다는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의 임신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