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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前여친 최씨 ‘폭행 유산’ 16억 손배소…8월10일 최종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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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前 여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김현중, 前 여친 /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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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이른바 '폭행 유산' 사건을 둘러싸고 벌인 법적 다툼에 대한 1심 결론이 오는 8월1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흥권)는 20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종결하고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의 주장과 사실관계, 법적 내용이 복잡하고 많은 사건"이라며 "변론과정에서 형성된 심증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서 최씨 대리인은 "애초부터 피고의 폭행과 낙태 강요, 명예훼손 등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안타까운 상황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본인이 초래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며 명예살인, 인격살인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현중 대리인은 "원고가 문제의 시기에 임신했다는 증거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간이 임신테스트기 사진뿐으로 구체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씨의 임신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섰다.
한편 최씨는 2014년 8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그에게 복부를 맞고 유산했다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했지만 지난해 4월 다시 김현중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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