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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8월 주민세 정기분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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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영광군(군수 김준성)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 및 자진 납부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 부과·고지된 주민세 정기분은 총26,585건 3억5천만원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적 성격으로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개인세대주는 7,700원, 지난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백만원이상 개인사업자는 55,000원이 균등하게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55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금(3%)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균등분은 영광군민이면 대부분 납부하는 소액세금으로 세액이 적어 납세자들이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이 금융기관 직접납부 뿐만 아니라, 위택스, CD/ATM, ARS(080-350-3651),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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