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측은 "삼성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매매·녹취자료 분석, 현장조사 실시, 관계자 문답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다"며 "하지만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어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 임원 9명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발표 직전인 지난해 4~5월 주식 500억원을 매입한 정황을 잡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당시 증권가에서는 주가가 고평가된 제일모직 주주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많았고 삼성그룹 임원들이 합병 관련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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