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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0개 요금 과다징수 직업소개소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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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행정지도 7건, 영업정지 10건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강남구 소재 직업소개소 현장 특별 지도·점검으로 직업안정법 위반업체 17개소를 적발, 이중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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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직업소개를 둘러싼 부조리 근절과 경기 불황·취업난으로 인한 허위 구인·구직 광고, 소개요금 과다 요구 등 직업소개소 불법행위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에 막아 건전한 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역 내 103개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헤드헌팅 업체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펼쳤다.
특히 지난 5월 꾸린 점검반에는 공공일자리 민간인도 포함시켜 점검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소개요금 과다징수, 구인자로부터 선불금 징수, 거짓 구인광고, 광고법 위반, 보증보험 가입여부, 사업소 명칭 무단 변경사용, 장부 허위기재 등 직업안정법 위반 행위들이었다.

점검 결과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2개 업소, 무단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8개 업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1개 업소, 임원 변경신고를 지연한 4개 업소 등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17개 업소를 적발했다.
상담원과 종사자 신고를 누락한 2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무단으로 소재지를 변경한 8개 업체는 영업정지 3개월, 기타사항을 위반한 7개 업체는 경고 · 행정지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 밖에 구는 점검기간 동안 직업소개소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직업상담원을 구청에 등록(변경신고)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결정을 통보했다.

아울러 헤드헌팅 업체에서 프리랜서로 직업상담 업무를 하는 경우 상담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출·퇴근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이 비교적 자유로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직업상담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에 상담사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 위반하면 영업정지 대상이 되는데도 종종 영업정지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어 구는 해당 영업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부탁했다.

앞으로 구는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선 위반행위가 모두 해소됐더라도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점검을 할 예정이며 꾸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구인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박춘봉 일자리정책 과장은 “하반기에는 고용노동부 강남고용센터와 국내 및 국외 유·무료 직업소개소 특별 합동점검을 해 직업소개를 둘러싼 불법행위와 삶이 힘든 구직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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