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판결에 대해 회원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산산업 기반 붕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내 수산산업이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수산물 가격에 인위적 제한을 가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농수축산물이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시장개방 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수산산업이 안정적 환경에서 생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 수출 판매채널 신규 구축 등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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