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주민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각별한 주의 당부
최근 극심한 전세난으로 내 집 마련 수요가 증가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요소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조합에 가입하면 낭패를 보기 쉽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이 필요한 일반 분양과는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이하 1주택 소유자면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15~20% 정도 저렴하게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위험성도 높다.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사업추진을 할 경우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추가 부담금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지연 또는 무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 예정지에 대한 토지 확보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 확보가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돼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의 권원(특정한 물건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정당한 원인으로써의 권리)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사업을 추진하므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조합원이 부담하게 된다”며 “조합 가입 전 조합 규약을 비롯해 계약서, 사업계획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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