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를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유테크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와 관련한 공시를 번복해 벌점 5.0점을 받고, 공시위반제재금 600만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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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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