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낙지통발협회는 효율적인 낙지 포획을 위해 통발 어구 그물코 규격을 22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18mm 이하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화해줄 것과 통발 어구사용량도 현행 2,500개에서 5,000개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과거에 그물코 금지규정을 완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어업인 건의에 따라 특정어종에서 그물코 금지 규격을 2006년 35mm에서 22mm로 완화한 바 있다.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4 및 별표3의5에서 18mm 이하 통발 그물코 사용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수산업법 및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서라도 그물코 제한을 완화하고, 어구실명제 통발개수를 5000개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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