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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한강 추락사…법원 "업체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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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술에 취해 한강 레저시설을 지나다 물에 빠져 숨진 남성의 유족이 시설 운영업체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사망한 남성 A씨의 유족이 한강 수상레저시설 운영업체 B사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시설의 테라스 등에서 약 4시간 동안 술을 마신 뒤 바지선과 한강 둔치를 연결한 다리를 건너다 추락해 숨졌다.

A씨 유족은 B사가 안전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으니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수상레저활동과 무관하게 음주를 위해 이 시설을 이용했다"면서 "스스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할 1차적 책임과 의무를 A씨가 부담한다고 봐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발생한 결과는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업체의 시설은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시설이므로 안전성 여부는 시설을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다리 발판의 크기, 위치, 연결 상태에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과도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 크게 곤란한 상태가 아니라면 사고 지점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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