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부터)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회원사 임원 등이 28일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8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금융, 연구개발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한앤컴퍼니(PEF), 한화자산운용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주요 내용(세제특례 등 포함) 및 실시지침을 설명하고 업계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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