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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산업부,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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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부터)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회원사 임원 등이 28일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우측부터)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관, 회원사 임원 등이 28일 기업활력법 활용 제고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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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28일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활법)’ 활용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활법은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상법상 절차 간소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사업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금융, 연구개발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이번 간담회는 ‘원샷법’으로 알려진 기활법 시행이 8월13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업계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창의산업정책관,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키움투자자산운용, 한앤컴퍼니(PEF), 한화자산운용 담당 임원,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부에서 기활법의 주요 내용(세제특례 등 포함) 및 실시지침을 설명하고 업계에서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참석한 기업들은 기활법이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촉진해 우리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저조했던 M&A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경제사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운용의 묘를 살려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증권파생상품서비스 본부장은 “기활법 시행은 과잉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활법을 통해 M&A가 활성화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금융 및 자본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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