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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등 광주 삼리지역 6개사 '공장증설'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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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광주)=이영규 기자] 규제로 인해 공장증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경기도 광주 곤지암읍 삼리 일원 ㈜빙그레 등 6개사에 대한 기업규제가 해소돼 155억원 규모의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시가 지난 5월 신청한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을 조건부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심의내용은 ㈜빙그레 등 6개사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조정해 공장증설을 가능하게 했다.

도시계획위는 광주시 삼리 580-1번지 일원의 자연녹지 8만6877㎡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7635㎡ 규모의 진입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용지는 빙그레 등 6개사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한 뒤 기부 채납하도록 했다. 또 기부 채납 예정인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하고 향후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작년 2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추진한 '도지사와 부지사가 찾아갑니다' 중소기업 규제애로 현장 방문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도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심의절차를 밟아 일반적으로 시ㆍ군 신청 후 6~8개월 걸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을 크게 단축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삼리지구 도시관리계획은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후 8월 중 고시된다.

이에 따라 ㈜빙그레 등 6개사는 광주공장에 생산라인 재배치를 위해 창고시설 5000여㎡ 증설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55억원을 투자해 제조 및 창고 등 총 1만3000여㎡를 조성하게 된다.

공장증설로 기대되는 130여개의 신규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빙그레 공장 일원 용도지역 변경은 기업규제에 발목을 잡혀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토로해 온 지역 입주업체들의 애로사항을 경기도와 광주시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업 애로사항과 시ㆍ군 건의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있는 곳은 용도지역 변경 등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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