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룡근린공원 일부해제 후 공공청사 결정…"추가 증축은 억제"


남북회담본부 청사 건축배치안(자료:서울시)

남북회담본부 청사 건축배치안(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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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지은지 45년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가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보수에 나선다.


서울시는 27일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종로구 삼청동 산2-28번지 일대 남북회담본부를 공공청사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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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남북회담본부를 개축하기 위한 조치로, 와룡근린공원내 위치한 본부를 개축하기 위해서는 공공청사로의 지정이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와룡근린공원을 일부해제(2만5158.2㎡)하고 공공청사로 결정(2만2700㎡)했고, 현재의 남북회담본부 건축규모(건폐율 7%, 용적률 19%, 높이 3층)로 공공청사의 건축물 범위를 결정했다. 추가적인 증축을 억제해 주변지역의 임상보호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공원해제에 따른 대체공원은 안산도시자연공원 인접지(3만6099㎡)에 지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남북회담본부는 건축된 지 45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와 비효율적인 내부구조로 인해 지속적인 시설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건축물의 보수가 불가능했다"며 "이에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공원에서 일부 해제해 공공청사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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