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밀집구역내 한옥 신축·수선시 지원금 1.5배, 최대 1억8000만원
북촌·운현궁 등 9곳 '건축법' 적용 완화…소요도로 폭 완화·부설주차장 설치 면제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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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의 북촌과 서촌, 인사동 등 한옥밀집지역 5곳이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된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한옥을 새로 짓거나 수선할 경우 다른 곳의 1.5배 수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한옥밀집지역 10곳(약 224만㎡) 가운데 북촌, 서촌, 인사동, 돈화문로, 성북동 선잠단지 등 5곳(약 55만㎡)를 '한옥보전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밀집지역 중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 곳으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지난 3월 개정된 '서울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공고할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시설 정비와 한옥 관련 주민 공동체 사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과 융자 등이 기타 지역보다 최대 1.5배 많아진다. 예를 들어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타 지역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한옥밀집지역에서는 최대 1억8000만원(융자 9000만원 포함)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1억5000만원(융자 3000만원 포함)이 지원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대 1억원까지만 보조받을 수 있다.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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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한옥밀집지역 가운데 북촌, 인사동, 운현궁, 앵두마을 등 9개 지역, 약 150만㎡를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에 따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골목길의 역사성과 실내공간 확보를 위해 한옥 건축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좁은 한옥 골목길에서 한옥 지을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요도로 폭을 완화 받을 수 있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완화 여부와 범위는 공공의 이익, 주변 대지·건축물의 불이익, 도시미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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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보전구역 지정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한옥조성과(☎2133-5573, 5584)로 문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자산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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